자동차 과태료 조회|납부했는데 또 고지서가 날아온 이유

분명히 냈다고 생각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다시 날아와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납부한 사실을 잊었나 싶어 기억을 더듬어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낸 것이 맞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 납부 후에도 다시 고지서를 받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복으로 납부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후 다시 고지서가 날아오는 이유

  • 과태료 처리 시스템의 반영이 늦어져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재발송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한 사실을 모르고 본인이 다시 납부하여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과납금이 발생했거나, 다른 종류의 고지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어디서 어떻게 할까?

가장 먼저 본인의 과태료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시스템 활용하기

공인인증서나 디지털 원패스,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 등 간편 인증만 있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경찰청 소관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과 미납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차량번호로 미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진납부 기간도 알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통한 확인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는 위반 사실, 납부 금액, 납부 기한, 가상계좌 등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온라인 조회를 통해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경찰서장 경찰서장
부과 대상 차량 명의자 (운전자 확인 불가 시) 실제 운전자 (현장 단속 등)
특징 벌점 없음, 행정처분 벌점 부과 가능,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벌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했는데 또 날아온 고지서, 대처 방법은?

이미 납부한 과태료 고지서가 다시 왔다면, 가장 먼저 ‘이중납부’나 ‘과납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고, 앞서 소개한 이파인이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기납부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 및 과납금 환급 신청

만약 착오로 인해 이중납부를 했거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는 ‘이중납부환급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를 운영하여 환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 처리 지연

드물지만 납부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연락하여 납부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전혀 다른 위반 건일 경우

최근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새로운 고지서가 발송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위반 일시와 장소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전에 납부한 건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체납이 계속되면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도 불출석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과태료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 기관에 제공되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별 과태료 대처법

렌터카 및 법인차량

렌터카나 법인차량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나 법인으로 발송됩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전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단속 내용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의견진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미싱 사기 주의

최근 교통법규 위반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스미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신청자에게만 단속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므로, 이를 활용하면 스미싱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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