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신탁등기’ 되어있는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

부동산 등기부등본 요약 정보

  •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신탁회사이므로, 계약은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탁회사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 전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반환 조건 등 신탁 계약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고, 잔금 지급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낯선 이름 ‘신탁등기’와의 첫 만남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신탁등기’라는 낯선 단어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나요? ‘이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수억 원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이런 고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마주하고 계약을 망설이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탁등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른 절차만 따른다면 안전한 거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바로 알기

부동산 계약의 첫걸음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담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 전에는 반드시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여 과거의 모든 권리 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세 가지 얼굴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각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서로 다른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외모’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이나 건물의 주소, 층수, 면적, 구조 등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표시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내가 계약할 세대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간혹 건축물대장과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갑구: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신탁등기’도 바로 이 갑구에 표시됩니다.
  • 을구: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설정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을구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은 담보 대출 등이 없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진짜 집주인은 누구일까?

등기부등본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 이름 대신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과 같은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등기원인이 ‘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바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신탁이란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관리, 처분, 개발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신탁등기된 집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므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탁회사와 체결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래 집주인(위탁자)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 서류 주요 확인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가 신탁회사인지, 신탁 원부 번호 확인
신탁원부 임대차 계약 권한자, 보증금 수납 계좌, 신탁 조건 확인
신탁회사 동의서 (위탁자 계약 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탁회사의 공식 동의 여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공매 위험 방지

숨겨진 계약 조건을 찾아라 ‘신탁원부’

신탁등기 부동산 거래의 ‘필수 아이템’은 바로 신탁원부입니다. 신탁원부는 신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위탁자(원래 집주인)에게 있는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는지 ▲보증금은 누구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 ▲신탁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최종 점검 리스트

신탁등기된 부동산 계약,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사항들만 잘 지킨다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까지 단계별 체크포인트

먼저,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반드시 신탁회사로 명시하고, 신탁회사의 법인인감과 직인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위탁자에게 위임하며, 모든 책임은 위탁자가 진다’와 같은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책임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보증금은 반드시 신탁원부에 명시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내 보증금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즉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향후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부동산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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