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세무사 없이 혼자서 신고하는 모든 과정

2025년과 2026년 부가세 신고, 아직도 세무사에게만 맡기고 계신가요? 해마다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기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이번에는 직접 해볼까?’ 다짐하지만, 막상 복잡한 세법 용어와 절차 앞에 좌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수수료를 아끼고 싶지만, 가산세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 결국 세무대리인을 찾게 되는 악순환.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낼 준비가 되신 겁니다. 세무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세무사 없이 혼자서, 그것도 완벽하게 부가세 셀프신고를 마치는 모든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 핵심 3줄 요약

  • 과세유형(일반, 간이)과 사업자(개인, 법인)에 따라 신고 기간과 횟수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 등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며, 신고 오류 시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 완벽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그 시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본인의 과세유형을 정확히 알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별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개인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사업자 제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제1기 확정: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제2기 확정: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신고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자나 사업을 정리하는 폐업자도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사 없이 혼자서 하는 셀프신고의 모든 과정

홈택스와 손택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이제는 누구나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단계: 필수 증빙서류 준비하기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출 관련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사 및 국세청 자료가 연동되어 쉽게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기타 매출: 정규 증빙 외의 현금 매출 등 기타 매출 자료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매입 관련 증빙

  •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는 물론, 종이세금계산서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 편리하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제 가능 증빙: 전기요금, 통신비 등 사업 관련 지출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도 공제 대상입니다.

2단계: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따라하기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격적인 신고를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기본정보 입력, 신고서 상세내용 작성, 최종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1. 로그인 및 신고서 선택: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본인의 과세유형에 맞는 신고서(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를 선택합니다.
  2.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매출 및 매입 내역 입력: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내역은 ‘불러오기’ 기능으로 간편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누락된 종이세금계산서나 기타 매출/매입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4.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 작성: 입력된 매출/매입을 바탕으로 과세표준명세, 매입세액공제, 기타 경감·공제세액 등을 작성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제출해야 할 부속서류가 있다면 함께 작성합니다.
  5. 최종 확인 및 제출: 모든 내용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오류와 대처법

셀프 신고 시 몇 가지 흔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명세의 공급가액 합계와 신고서의 매출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신고기한 내에는 여러 번 다시 제출해도 최종 제출된 신고서가 인정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가세 절세를 위한 핵심 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절세의 기본 원리입니다.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 항목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통신비 및 공과금: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의 식대, 유니폼 구입비,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 관련 지출도 공제 대상입니다.
  • 차량 유지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의 구입, 임차, 유지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예: 음식점)는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지름길, 적격증빙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요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5/2026 부가세 신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셀프신고를 위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다음 신고는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절약한 세무대리 수수료는 사업에 재투자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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