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뱅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4가지



내 집 마련의 꿈, 설레는 마음으로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하지만 ‘혹시 전세 사기는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모은 목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부동산 뱅크가 제공하는 정보만 제대로 활용해도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핵심 요약

  • 시세 파악은 기본: 주변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를 비교해 ‘깡통전세’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 서류 확인은 꼼꼼하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집주인과 부동산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부동산 뱅크 활용한 안전장치 하나: 시세 정보로 ‘깡통전세’ 걸러내기

전세 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은 ‘깡통전세’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죠.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계약 전 시세 파악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뱅크와 같은 부동산 플랫폼이나 KB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려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의 정확한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정보가 부족해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 유사 평형의 실거래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비교 분석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세 확인할 때 이것만은 꼭!

여러 부동산 앱과 플랫폼을 교차 확인하여 평균적인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데이터, AI 추천 매물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재 시장 동향과 가격 예측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시된 가격만 보지 말고, 최근 몇 달간의 실거래가 추이와 주변 개발 호재, 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급매로 나온 허위 매물에 현혹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뱅크 활용한 안전장치 둘: 서류 확인으로 권리관계 분석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이제 서류를 통해 집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핵심 서류만 제대로 확인해도 전세 사기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 이 서류들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핵심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계약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항목 체크 포인트
표제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주택담보대출),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도한 융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매 시세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내 전세보증금보다 충분히 많은지 계산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체납은 주택 압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뱅크 활용한 안전장치 셋: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허점 막기

부동산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외에 ‘특약사항’을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보증금의 안전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보다, 임차인 스스로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될 필수 특약사항

  • 잔금 지급 익일까지 현 상태 유지: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은 대출 문제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뱅크 활용한 안전장치 넷: 보증보험과 확정일자로 이중 잠금

앞선 세 가지 단계를 모두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과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물리적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보증금 지키는 마지막 방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 후 즉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므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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