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액,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기쁨도 잠시,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한 경우, “혹시 우리 집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절세를 위해 선택한 공동명의가 오히려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에 놀라곤 합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현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이 글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와 부부 공동명의 핵심 정리

  • 부부 공동명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낮추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공동명의를 통해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월액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하지만 부부 모두가 지역가입자라면 세대 단위로 재산이 합산되므로 공동명의의 절감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될까?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이해하려면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급)를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계산 방법이 훨씬 복잡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까지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점수당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재산 점수’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보유한 집 한 채 때문에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자 유형 주요 부과 기준 특징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월급) 회사와 근로자 50%씩 부담, 재산은 부과 대상 아님 (단,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납부)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 자동차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1.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때

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명은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공동명의는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단독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이 각자의 지분만큼 나뉘어 계산되므로,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독명의라면 재산 기준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지만 50:50 공동명의라면 각자 3억 원으로 계산되어 자격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2.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 분산 효과

부동산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명의는 절세 효과와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개인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소득을 분산시키면, 각자의 소득이 낮아져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단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소득을 나누면 각자의 임대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신중해야 할 경우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반면, 부부 모두가 은퇴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등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면 공동명의의 이점은 거의 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세대 전체의 재산 총액은 동일하므로 재산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나 증여세 등의 부대 비용만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현명한 전략들

부부 공동명의 외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적극 활용: 앞서 설명했듯이,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신청: 폐업이나 휴업, 소득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관련 서류(해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고려: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세대가 합산되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여부, 소득 발생 형태,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섣불리 공동명의를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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