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직원 월급일에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인건비 중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4대보험료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그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직원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다면 바로 이 글에 해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3줄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원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근로자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근로자들이 실업이나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절감된 비용을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근로자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원 대상일까? 자격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두루누리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조건이지만,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사업주) 기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지원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1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월평균보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신규가입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가입해 있던 ‘기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이미 정부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받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금액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수준이 높은 만큼,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한 지원금액 계산
지원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해야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평균보수 250만 원 근로자 기준 | 설명 |
|---|---|---|
| 국민연금 (총 9%) | 총 225,000원 | 사업주 4.5% + 근로자 4.5% |
| 국민연금 지원금 (80%) | 총 180,000원 (사업주 90,000원, 근로자 90,000원) | 각각 부담할 보험료의 80% 지원 |
| 고용보험 (총 1.9%) | 총 47,500원 | 사업주 1.15% + 근로자 0.9%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 상이) |
| 고용보험 지원금 (80%) | 총 38,000원 (사업주 23,000원, 근로자 15,000원) | 각각 부담할 보험료의 80% 지원 |
| 총 지원금액 | 월 218,000원 | 사업주 113,000원 + 근로자 105,000원 |
지원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가입자로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신규가입자로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기간만큼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부터 조회까지 한 번에 끝내기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하고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vs 서면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이렇게 확인하세요
내가 얼마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금 조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다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월별 지원내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별 지원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개인별 지원내역):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원 내역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고용보험 지원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각각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대장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이 조회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지원 중단 및 환수
지원을 받던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직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지원 기준(2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 및 폐업
이러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자격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환수 기준 및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낮은 보수를 신고하거나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근로자 수를 조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되어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을 통해 자진해서 지원 중단 신청을 해야 추후 환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직원이 10명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10명이 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후 다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지원이 재개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세무사)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위임을 통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및 관련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부담을 덜고 싶다면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전월 분의 지원금이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아래 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