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대출 감면제, 부부 합산 소득 2억 넘어도 받는 법
“우리 부부는 합산 소득이 2억이 넘어서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 아닐까요?”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가는 고소득 부부들이 흔히 하는 고민입니다. 분명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각종 세금과 높은 물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게만 느껴지시죠? 특히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들은 대부분 소득 기준에 막혀 신청조차 못 해보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소득 제한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숨겨진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을 훌쩍 넘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특별한 금융 혜택,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만 콕콕, 3줄 요약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2억 원까지, 심지어 한시적으로 2억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제한 없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아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청약 제도 개편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출산 가구는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내 집 마련의 문이 더 넓어졌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의 벽을 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출산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1%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요 내용 살펴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과 버팀목(전세 자금) 대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 (외벌이는 1억 3천만 원) |
| 대상 주택 |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 대출 금리 |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1~3%대 |
| 추가 혜택 | 추가 출산 시 1명당 0.4%p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1.2% 제한) |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나 출산 예정 가구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정책입니다.
소득 제한 없는 또 다른 기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출은 알겠는데, 당장 계약금이 부족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출 한도가 높아져도 초기 자금 마련은 큰 부담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때, 기존의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활용 꿀팁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수혜자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을 넘더라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 공제 시기: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 공제 대상: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속에서도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청약부터 세금까지,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 총정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출과 증여세 혜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청약, 세금 감면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넓어진 청약의 문, 신생아 특별공급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외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출산 가구의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라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 아이를 낳았다면 한 번 더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부부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세금 감면 혜택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취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 가구라면 이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 내용 | 조건 |
| :— | :— | :— |
| 취득세 감면 |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 | 출산일 전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고, 자녀와 3년 이상 실거주 |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 10만 원씩 추가 확대 | 연말정산 시 적용 |
| 결혼 특별세액공제 |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추진 | 세법 개정 후 시행 예정 |
이 외에도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별 출산 지원 정책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결혼 페널티’가 아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결혼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책들을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을 넘더라도 충분히 현명하게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