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대체 무슨 뜻일까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법원 등기우편.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귀하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덩그러니 적혀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인용’, ‘각하’ 같은 단어들은 더더욱 외계어처럼 들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판결문을 받고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만 알아도 재판의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핵심 3줄 요약
- 각하 소송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재판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 기각 법원이 소송 내용을 심리했지만,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 인용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각하 문 앞에 발도 못 들여본 소송
각하의 정확한 의미
소송의 세계에도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각하’는 이 입장권 없이 재판의 문을 두드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의 내용에 대한 심리 자체를 거절하고 소송을 그대로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는 셈입니다. 이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피고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각하 결정이 나오는 주요 경우
법원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각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소기간을 놓친 경우 (예를 들어,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낸 경우 (당사자 적격의 흠결)
-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적인 이익(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이처럼 각하는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닌, 절차적 요건 미비가 주된 이유입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에서도 요건이 미비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각 열심히 싸웠지만 아쉬운 패배
기각의 정확한 의미
‘기각’은 각하와 달리, 일단 재판이라는 경기장 안으로는 들어온 상태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며 본안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결과,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에 ‘이유 없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기각입니다. 즉,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거나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이기지 못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공소 기각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각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공소 제기’라고 하는데, 이 공소 제기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다른,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용 드디어 이겼다 승소의 기쁨
인용의 정확한 의미
‘인용’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가장 듣고 싶은 단어일 것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가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판결이 바로 인용 판결입니다.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
인용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전부 인용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경우입니다.
- 일부 인용 원고가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심리 후 5천만 원만 인정하는 경우 ‘일부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각하 기각 인용
세 가지 법률 용어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그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각하 | 기각 | 인용 |
|---|---|---|---|
| 심리 대상 | 소송의 형식적 요건 | 소송 내용 자체 (본안) | 소송 내용 자체 (본안) |
| 핵심 의미 |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 거절 | 청구가 이유 없어 배척 | 청구가 이유 있어 수리 |
| 결과 | 패소 (내용 판단 없음) | 패소 (내용 판단 후 패배) | 승소 |
| 간단 비유 | 영화관 입장권이 없어 입장 불가 | 영화는 봤지만 재미없다고 평가 | 영화가 매우 재미있다고 평가 |
판결문 받고 당황하지 않는 3가지 꿀팁
갑작스럽게 판결문을 받으면 누구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각하, 기각, 인용의 뜻을 알았으니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팁을 기억하세요.
결과부터 확인하기 주문을 보세요
판결문은 보통 ‘주문’과 ‘이유’로 구성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에는 재판의 결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주문만 읽어봐도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파악하기 청구취지와 이유
주문을 통해 결과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는 재판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 증거에 대한 판단, 법률 적용 과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항소나 상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불복 절차와 기간 확인
판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2주) 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즉시 불복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법률 상식이자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