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반대말|법원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 10선 완벽 정리

법원 드라마나 뉴스 기사에서 ‘기각’, ‘인용’, ‘각하’ 같은 단어들을 마주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적 없으신가요? 비슷해 보이는 이 단어들 때문에 재판 결과를 잘못 이해하고 당황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법률 용어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로 인해 법적 절차나 판결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법적 권리를 지키거나, 사회적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용어, 더 이상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각 반대말 한눈에 보기

  • 기각의 가장 대표적인 반대말은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인용’입니다.
  • ‘기각’과 자주 혼동되는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 이 세 가지 용어만 정확히 구분해도 재판의 큰 흐름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각, 인용, 각하 완벽 비교 분석

소송의 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는 바로 ‘기각’, ‘인용’, ‘각하’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판결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각각의 의미와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거부되었는지, 혹은 절차상의 문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기각(棄却)의 정확한 의미

‘기각’은 한자 뜻 그대로 ‘버리고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즉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했지만, 원고의 주장이나 신청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당신의 주장을 잘 들어보고 꼼꼼히 따져봤지만, 법리적으로나 증거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각의 반대말, 인용(引用)

기각의 가장 명확한 반대말은 ‘인용’입니다. 인용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일부 인용’ 판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원고가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3,000만 원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청구 중 3,0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기각과는 다른 개념, 각하(却下)

‘각하’는 ‘기각’과 자주 혼동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내용에 대한 실체적 심리(본안 심리)를 하기도 전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거나,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각하된 경우,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만, 기각된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구분 기각 (棄却) 인용 (引用) 각하 (却下)
의미 청구 내용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 패소) 청구 내용이 이유 있어 받아들임 (원고 승소)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춰 내용 판단 없이 종료
본안 심리 여부 본안 심리 후 판결 본안 심리 후 판결 본안 심리 없이 종료 (형식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항소, 상고 등 상급심 절차 진행 패소한 피고가 항소, 상고 가능 요건 보완 후 재소송 가능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필수 용어 10선

법원에서의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각’과 그 반대말인 ‘인용’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 용어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부터 판결이 확정되고 불복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면 법률 상식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소송의 주인공

모든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피고’는 소송을 당한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때는 검사가 원고의 역할을 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 됩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소송의 핵심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반드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고 싶은지를 결론적으로 요약한 부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형태입니다. ‘청구 원인’은 이러한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증거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죠.



심리와 변론, 법정에서의 공방

‘심리’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건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는 재판 과정을 총칭합니다. ‘변론’은 이 심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며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론 기일에 당사자나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구두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준비한 서면과 증거를 통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판결과 결정, 법원의 최종 판단

‘판결’은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으로, 변론을 거쳐 이루어지는 종국재판입니다. 반면, ‘결정’이나 ‘명령’은 소송 절차 진행 중에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 내리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결정’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판결은 판결문을 통해, 결정이나 명령은 결정문이나 명령문을 통해 그 내용이 전달됩니다.



승소와 패소, 재판의 결과

‘승소’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패소’는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소한 것이며,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승소한 결과가 됩니다.



항소와 상고, 불복의 기회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마지막 판단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본안과 소송 요건, 심리의 대상

‘본안’은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내용 자체,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대상을 의미합니다.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들을 말합니다. 법원은 먼저 소송 요건을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각하’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본안 심리’로 나아가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소송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재산권이나 신분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은 살인,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 검사의 공소제기(기소)로 시작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증거와 판례, 판결의 근거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에는 서류, 증인, 감정 결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증거 없이는 아무리 타당한 주장이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특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로서, 이후 유사한 사건을 재판할 때 중요한 법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들은 법리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사건에 유리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인용합니다.



집행과 권리구제, 판결의 실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최종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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