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마다 퇴직금,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회사를 옮길 때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새로 만들고,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연금은 어느 금융기관에 잠들어 있는지 가물가물하지는 않으신가요? 잦은 이직이 보편화된 요즘, 흩어져 있는 소중한 노후 자산을 똑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수료로 야금야금 사라지거나 잠자는 퇴직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수수료 부담 없이, 오히려 수익률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잦은 이직러를 위한 퇴직연금 관리 핵심 3줄 요약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푸른씨앗)을 활용하여 여러 곳에 흩어진 퇴직연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모아 관리하세요.
- 수수료 면제와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지원금 등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은 줄이고 적립금은 늘리세요.
-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DC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TDF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률을 관리하세요.
하나, 흩어진 내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으로 모으기
이직이 잦을수록 퇴직연금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별 생각 없이 새로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다 보면 여러 개의 IRP 계좌가 생겨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때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일명 ‘푸른씨앗’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적 퇴직연금 제도로, 낮은 수수료와 정부 지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잠자는 퇴직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의 IRP 계좌 하나로 ‘계약 이전’을 통해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계좌에서 발생하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절약하고, 적립금 현황과 운용수익을 한눈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가입 방법 또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1661-0075, 1644-0083)를 통해 빠른 인터넷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정부 지원 혜택으로 두둑하게 쌓아가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강력한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와 부담금 지원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바로 ‘수수료 면제’입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일반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수수료가 연 0.2%~0.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장기투자가 핵심인 퇴직연금에서 이는 상당한 복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정부는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 부담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 본인에게도 10%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질 적립금을 늘려줍니다.
연말정산 절세 혜택
IRP 계좌는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13월의 월급’을 만들어주는 효자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 또는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5.4%의 배당소득세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 일반 금융기관 퇴직연금 |
|---|---|---|
| 주요 대상 |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 수수료 | 면제 (운용관리/자산관리) | 발생 (연 0.2% ~ 0.5% 내외) |
| 정부 지원 |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대상) | 없음 |
| 세제 혜택 | 동일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 |
셋, 나만의 투자 전략으로 수익률 높이기
30인 이하 사업장은 주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반면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자신만의 운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기
퇴직연금 상품은 크게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나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예·적금처럼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편이고, 실적배당형 상품은 펀드처럼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전문적인 자산관리기관 및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글로벌 분산투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이라면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높여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생애주기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TDF(Target Date Fund)’와 은퇴 시점에 맞춰 안정적인 인컴(Income)을 추구하는 ‘TIF(Target Income Fund)’ 등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 및 IRP 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최근 5년 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그리고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의 경우에 적립금의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DB형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신청 시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