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혹시 ‘내가 내는 금액이 제대로 계산된 걸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 찍혀 있어 당황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며, 많은 분들이 자신이 더 내고 있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갑니다. 바로 이 글을 통해, 잘못 계산된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 나온 건강보험료, 돌려받는 핵심 3줄 요약
- 내 소득과 재산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과오납된 보험료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변동,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퇴직, 폐업, 소득 감소 등이 발생했다면 해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보험료,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먼저 자신의 가입 자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현재 내 자격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월급, 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금액의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연간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평가율을 적용하고, 다시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소득에 따른 확정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은퇴 후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계산 방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기고, 이 부과점수를 모두 합산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부과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
| 소득 점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된 연간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여 등급별 점수 부과 |
| 재산 보험료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 점수 부과. 부부 공동명의 재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최근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 자동차 보험료 | 보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최근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한 재산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별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추가로 부과됩니다.
잘못 계산된 건강보험료, 돌려받는 방법 A to Z
건강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겼을 때가 중요합니다.
소득 감소 또는 중단 시 조정 신청하기
프리랜서가 일을 그만두었거나(해촉), 개인사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다면(폐업 또는 휴업),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단에서는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 프리랜서: 위촉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개인사업자: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폐업사실증명’ 또는 ‘휴업사실증명’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서류와 함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면, 소득 활동이 중단된 시점부터 소득 점수가 조정되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소급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이때 소득은 없어졌지만, 보유한 재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은 이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다면, 당연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변동 신고하기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피부양자 자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가족이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때 제때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 활동을 중단한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타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사유
그 밖에도 다양한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체류: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또는 교도소 수용: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집주인의 확인을 받은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산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궁금증,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
건강보험료 산정액에 의문이 들거나 조정 신청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면 나의 건강보험료 고지 내역, 납부확인서 발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하게 더 내는 돈을 막고, 이미 더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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